【Paysable 취소 및 환불규정】
[용어의 정의]
Paysable (Ableunion Inc.)은 “회사”로 기재합니다.
고객이 구매한 상품 또는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는 물품의
경우 “상품” 또는 “물품”으로 기재합니다.
자동구매, 수동구매
등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발생한 각종 수수료의 경우 “서비스 수수료”로 기재합니다.
Paysable이 고객에게 보관, 포장, 배송
등 일련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배송대행지”로 기재합니다.
[1] 취소 및 환불규정 기본사항
A.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의 환불가능 기한은 회사의 환불정책보다 판매처의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B. 환불거부, 사기, 환불가능기간
만료 등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환불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회사의 환불 또한 불가능합니다.
C. 고객의 착오로 판매자의 계좌번호, 은행명 등 수취인의 계좌정보를
오입력하여 잘못 결제된 구매대금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D. 상품에 대한 환불요청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직접 판매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E. 회사의 환불계좌에 판매자로부터 환불대금이 입금된 이후 환불대금을 고객님의 예치금으로 환불해드립니다.
Paypal 환불을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F. 환불가액은 최대 물품가액의 한도로 진행되며,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G. 회사의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환불은 회사가 물품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이유로 환불 불가합니다.
H. 환불요청은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2] 자동구매
A. 자동구매를 이용하여 구매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불 가능합니다.
단, 14일 이내에 Paysable 배송대행지로
입고될 경우 환불 가능기한은 [4] 입고품 환불 정책을 다릅니다.
B.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요청해야
하며, 환불요청 문의 작성할 시 환불요청을
증명할 증빙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판매자와의 대화내용, 환불요청 화면캡쳐 등)
[3] 수동구매
A.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의 경우 중고상품의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B. 중고거래를
제외한 거래는 판매자가 상품을 출고하기 전 기한의 제한없이 무료로 환불 가능하며, 판매자가 상품을 출고한 이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 [4] 입고품 환불
정책을 따릅니다.
[4] 입고품 환불
A. 상품이
Paysable의 물류센터로 입고된 이후 입고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10,000원의 환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B. 판매자의 상품 출고 이후 Paysable의 배송대행지로 상품 배송중인 경우 환불 불가하며, Paysable의 배송대행지로 입고된 이후에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상품권 환불
A. 상품권은 권종에 관계없이 모두 환불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