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aysable 서포트 팀입니다.
미국 정부의 통관 규정 변경에 따라 2025년 8월 29일부터 미국행 모든 발송물에 대한 De Minimis(소액면세) 기준이 폐지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De Minimis(소액면세) 적용 불가
- 금액 및 발송 국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 화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며, Informal/Formal 통관이 필요합니다.
(기존 $800 이하 면세 대상이던 화물도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 사항
외국의 개인 → 미국 내 개인에게 보내는 $100 미만의 선물은 면세 적용 가능
(단, 버진아일랜드·괌·아메리칸 사모아 발송 시에는 $200 미만까지 허용)
참고 사항
본 변경은 2025년 8월 29일부로 시행되며, 향후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One Big Beautiful Act’에 따른 전면 폐지 조치와는 별개입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미국행 발송 시 해당 변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발송 전 관세 및 통관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