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재무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 통관 규정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발송 화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 변경 사항
관세 부과 기준 변경
배송 지연 방지를 위한 유의 사항
태국 세관 통관을 위해 아래 수취인 정보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DHL 배송 시 관세 납부 방식
태국 세관 규정 변경 FAQs
Q.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A. 태국 정부는 관세 계산 시 Incoterms 기준 CIF / CIP를 적용합니다.
Q. 개인(B2C)과 사업자(B2B) 발송물 모두 관세가 부과되나요?
A. 네. 과세 대상 금액이 THB 1 이상인 모든 개인 및 비즈니스 발송물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Q. VAT(부가가치세) 부과 방식에도 변경이 있나요?
A. VAT는 2024년 6월부터 모든 수입품에 적용 중이며,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