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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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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통관 규정 변경 안내
Category 공지사항
Date 2026-01-29

튀르키예 정부의 통관 규정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026년 2월 6일부터, 튀르키예로 배송되는 B2C 화물의 간이 통관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간이 통관(Simplified Clearance) 기준 금액 변경

  • 기존: EUR 30 이하
  • 변경: EUR 0

→ 금액 및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B2C 화물은 정식 통관(Formal Clearance) 필수


정식 통관(Formal Clearance) 관련 유의사항

  • DHL을 통한 B2C 화물 통관 대행 불가
  • 수취인은 반드시 통관 브로커(Alternative Broker) 를 직접 지정해야 함
  • 관세, 수입세, 통관 수수료 등 브로커가 청구하는 모든 비용 납부 완료 후에만 최종 배송 가능
  • 모든 통관 브로커는 법적으로 최소 통관 수수료(약 70유로) 를 수취인에게 의무적으로 부과


참고 사항

본 규정은 2026년 2월 6일 이후 튀르키예로 발송되는 모든 B2C 화물에 적용됩니다.

통관 비용 및 절차로 인해 배송 지연 또는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